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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제비298
예리한제비29822.04.07

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10년이상 근무후 21년1월31일로 퇴사처리 하고(물론 퇴직금도 받았음) 2021년 2월1일자로 재입사처리 되었는데 연차가 15개 발생 했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재입사되었더라도 월차개념11개와 합해서 26개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게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절로 보고 새로 리셋하는 거면 11개도 발생합니다. 딱 15개만 주면 안되구요

    • 만약 계속이라면 15개는 아닐 것입니다. 10년 근로하셨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로 시 1개의 연차가 매년 추가로 발생하며 10년정도 근무하셨다면 20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처리 후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와 연차에 대하여 협의 후 연차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재입사를 하였고 근로자가 개근을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2월 1일까지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직하실 때 퇴직금도 수령 받으시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새로 취득한 상태이시면 회사와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연차휴가도 새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바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정확하게 1년(365일) 까지만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 경우가 아니시라면 즉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1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 이시라면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01. ~ 2022.01.31. : 11개

    2022.02.01. ~ : 15개


  • 1. 계속근로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의 정산, 인사발령, 사회보험의 상실처리 등의 사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는 새롭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관계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10년이상 근무후 21년1월31일로 퇴사처리 하고(물론 퇴직금도 받았음) 2021년 2월1일자로 재입사처리 되었는데 연차가 15개 발생 했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재입사되었더라도 월차개념11개와 합해서 26개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게 맞는지요?

    퇴사이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이후 1년내 (11개) 2년차(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15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11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는 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10년이상 근무후 21년1월31일로 퇴사처리 하고(물론 퇴직금도 받았음) 2021년 2월1일자로 재입사처리 되었는데 연차가 15개 발생 했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재입사되었더라도 월차개념11개와 합해서 26개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게 맞는지요?

    -----------------------------------

    바로 다음날 입사를 했나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면,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고(나중에 실제 퇴사시 발생함. 실무상 기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지급함.),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됩니다. 15개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다니셨다면, 20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월차 11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양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합의로 퇴직후 재입사하였다면 단절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한편,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는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사용가능하며, 2022년 2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