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후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연차 갯수도 초기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중인데
원래대로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2개가 올해년도 기준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연차 갯수가 다시 초기화 되어
2021년도~2022년도 1년시점까지 11개 발생 그 이후 2022, 2023년도 15개씩 발생
2024년도 올해에는 16개가 맞는지요?
즉, 22개인지 16개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 정산하는 것이지
연차에서 근속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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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해당 시점으로 다시 기산하는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16일이 맞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가 초기화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다시 1년차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하여 근속연수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2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개수는 하등 관련이 없으니,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에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걔속근로기간이 초기화되는 건 아닙니다. 즉 2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