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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

퇴직금 정산 후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연차 갯수도 초기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중인데

원래대로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2개가 올해년도 기준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연차 갯수가 다시 초기화 되어

2021년도~2022년도 1년시점까지 11개 발생 그 이후 2022, 2023년도 15개씩 발생

2024년도 올해에는 16개가 맞는지요?

즉, 22개인지 16개인지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 정산하는 것이지

    연차에서 근속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해당 시점으로 다시 기산하는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16일이 맞음).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가 초기화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다시 1년차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하여 근속연수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2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개수는 하등 관련이 없으니,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적용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에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걔속근로기간이 초기화되는 건 아닙니다. 즉 2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