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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1)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실제입사일을 명시하고 연봉적용기간을 별도 작성해야할 것입니다.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근무한 기록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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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기간 차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늦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자발적퇴사라면 불가입니다.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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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무일에 공휴일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만약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그 주는 근로자 모두에게 오후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으로 간주해도 되나요?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부여해야합니다.어차피 공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45-9=3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추가로 오후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추가 4시간 근무는 법내근로이고, 그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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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2. 20.3.31이전 입사한 경우 월단위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1년미만 발생하는 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모두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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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오전근무일때 15~17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잔업한건데잔업이 2시간이 들어가지않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여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고1시간만 잔업으로 드가는게 맞나요?근로기준법상 그러하나, 실제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합니다.2.오후근무일때 조출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여 15시까지 1시간 30분을 조출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들어가서 잔업시간이 30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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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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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경조사 유급휴가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경조사 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 것이나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당초 근로자의요청에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차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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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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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지급 급여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12한 금액이 월급여액이 될 것인 바,해당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한뒤,시급x 근무시간한 값을 빼야합니다.주중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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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급여금액이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요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평일9시간 주말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53+8=61 61X4.345X 9160원 하시면됩니다.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전자문서로도 가능할것이나,양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서 전달한 것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대비 월급여액이 최저미달이면 진정가능합니다.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가능합니다. 최저미달로 2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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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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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 간에 무보수로 월60시간 이상씩 일을 도와드린 것도 근로활동에 해당이 될까요?실업급여를 타면서 앞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생활비 개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했는데,생활비가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상(급여)으로 볼수도 있나요?고용보험대상이 되는지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합니다.원칙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나,실제 지휘종속관계에서 근로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임금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실무상으로는위 경우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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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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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22년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 중간정산없었는데 다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못받나요?변경시점에 동종업무에 계속근로했으며, 형식상 사직절차를 거친경우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대표아래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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