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 급여금액이 알고싶은데요?

2022. 03. 30. 09:29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40분 9시간

오후 4시 ~ 오후 12시 (기준으로 정함) 8시간

오후출근시 퇴근시간 불규칙적임

손님 있고 없음에따라 일찍 또는 늦음

주 6일 격주근무중 입니다

스크린골프장 특성상 정해진 식사시간 휴식시간 없음

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

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

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

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

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임금 산정이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1일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가 가능하나, 메시지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3. 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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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오전 및 오후근무의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한주에 수행하는 오전, 오후 근무일수가 확인되어야지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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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

      >> (51+8)*4.345*9,160원= 2,348,212원(세전)입니다.

      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

      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

      >>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03.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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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일 8시간 근로 시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최저 월급은 2,228,811원입니다. 다만, 시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한달 월급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카톡으로 통보받은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여 재전송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 위반이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 03.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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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

          요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9시간 주말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53+8=61

          61X4.345X 9160원 하시면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

          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

          전자문서로도 가능할것이나,

          양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서 전달한 것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대비 월급여액이 최저미달이면

          진정가능합니다.

          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최저미달로 2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

          2022. 03.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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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므로 매월 균등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매월 근로시간(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포함)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3.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4. 퇴직하기 1년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22. 03.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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