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기준 받아야되는 급여금액?
>> (51+8)*4.345*9,160원= 2,348,212원(세전)입니다.
2. 근로계약서 서류 미작성
카톡으로 통보받은 메세지로 근로계약서 대처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3. 최저시급이 아닐시 진정서 제출하면 차액 지급 가능할까요?
>>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 위반이면 퇴사하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지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