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납부내역이 실제납부내역이 다르며 연금보험료가 미납됐습니다
1. 건강보험료 같은경우 조회해보니 같은회사내에서 가입했다 상실했다 반복(현재 상용직전환이 미뤄지고있어 일용근로중이며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고 전기건설업종임)
예 : 현재 있는 지역에 공사가 여러건 있는데 이 테두리 안에서 가입됐다 상실됐다 이런 상황임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실제 납부금액과 급여명세서상 납부금액이 다름
예 : 실제납부금액
건강보험료 -25,710 / 건강보험료 -2960(정산보험료사
유 : 보수변경반환
급여명세서상 납부금액
건강보험료 81,300 / 건강보험료 9360
3. 정산보험료 사유가 다양함
예 : 보수변경추가, 상실지연반환, 보수변경반환 등
4. 연금보험료가 2개월 납부되지않음(사진참고)
모르는게 투성이네요 어떤 의미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금보험료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신고된 금액이 잘못 되었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횡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에서 공제를 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료의 공제를 제대로 하던지 공제한 금액에 대한 차액분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가입하지 못한 기간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변경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에 따라서 보수가 변경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상실지연반환은 상실처리가 당초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달 15일이내 신고할 경우
해당달의 보험료가 먼저발생하여 차후 반환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우 납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