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중도퇴사시 건강보험 정산 관련문의드려요
중도퇴사자 발생시 국민,고용은 edi 요율대로 반영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당해월의 edi 금액으로 반영하고있습니다. 이때 퇴사로인한 상실신고는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을경우에도 정상적인 월 건보료를 반영했었는데
인터넷을 보니 건강보험중도퇴사자 계산하는 방식에 맞춰 반영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산하는 식을 봐도 이해가 안가던데 쉽게 정산금액 반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자동계산기(퇴직 보험료)를 이용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