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2개월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2개월 작성하고 퇴사할떄 사업주가 1년 2개월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는 경우라면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차후 퇴사시 A 회사 6년2개월+C 회사 근무일수 합산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 과 실제 수급일수 산정은 다른문제입니다.위 경우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수급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은 위 기간 총합이 맞습니다.2. 10년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은적이 있는데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는 개월일이 줄어드다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나요1일 수급액수는 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을 뿐,10년전 수급과는 무관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시 실업급여 받은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야간근로시간은 해당 시간떄에 근로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수당산정에 기준입니다.야간근무시간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24시간 당직이 아닌 2교대 등 근무패턴 변경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악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무기계약직2년이넘어가면 정규직전환해야된다는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전환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또 무기계약은 정규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차별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지근로자와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Q. 퇴직급여에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영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영업수당이라는 것이사실상 인센티브 개념이라면 개인판매실적에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팀 또는 회사전체의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전 한달간의 연이원/가동일수로 확인하며이경우 5인미만이더라도 한달간 5인이상인 달이 전체가동일수 중 1/2이상인경우 5인으로 봅니다.위경우 5인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11.7 1518.11.7 1519.11.7 1620.11.7 1621.11.7 17총 79개이고 사용갯수 제외하면 =18개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매년 80%이상 출근가정시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하루 근무시에도 무조건 일당 지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병원은 다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그만둔지 이미 2주는 지났습니다.근무한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진정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근무자의 월 급여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시면 총 8시간 중 휴무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입니다.이경우 7*6+8=5050*4.345= 217.258720x217.25 = 1884420원입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해당 상여금(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내부규정에서 상여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중도퇴사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경우해당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 만약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정하면 가능할까요?중도퇴사시 퇴사이후 성과를 지급받지 못하는 규정을 삭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