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잡혀 기타 소득세 및 4대보험 정산 거치면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바,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이며, 사안에 따라 연차수당및 상여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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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측에서 휴가를 못쓰게하고 미사용 연차분은 금전 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차제도의 본래취지는 문화생활 향유 및 피로건강회복에 있는 바,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 내규(취업 규칙)간에는 중요한 업무 등이 있을 경우, 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으나, 실제로 평시와 같은, 긴박하거나 중요한 업무가 없는데도 중요한 업무 때문에 휴가를 못간다고 강제당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으나,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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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이 알고싶어요.일당 15만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당에서 0.8%과세입니다.2.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사이트 등)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시면 되며,일당 15만원이상이라면 갑근세 신고는 별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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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존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사업주에게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사업주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정과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급여액에 감소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해당워라벨근무의 요건이되는 근무형태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시간선택제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며,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라면 임금삭감되지 않는 바 포함하여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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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혜택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영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인정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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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이라 다 대표 마음대로라서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퇴사자체를 막을수는 없겠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사업주 승낙이 없음에도 무단퇴사한경우 당초 합의된 날짜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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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18개월 산정기간에서 2020년 8월 근무일수가 제외되나요? 즉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020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18개월은 역월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 경우 2020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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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334928원입니다.2000000x35/209 입니다.(주40시간 일 8시간 주5일근로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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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미제공이 사업주에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휴업은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주휴는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휴업수당 유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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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사업주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위와같이 사용할것을 권고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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