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속으로 주택취득후 입주권이 생겼는데, 기존주택 매각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6
1
0
정말 감사해요
100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6
5.0
1명 평가
0
0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6
0
0
출장음식업은 사업자를 뭘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출장 음식점의 업태와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태 및 종목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I)종목: 출장 음식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시에는 주로 업종코드를 사용하며, 출장 음식 서비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업종코드: 552105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25
0
0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내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세수 안정을 위한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25
0
0
상속주택 비과세혜택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실제 매매된 가액(양도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 역시 상속 당시의 시가(여기서는 매매가액)로 산정됩니다.결과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없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5
0
0
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현재 시점의 양도가액과 취득 및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환산취득가액 계산식:양도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5
0
0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사망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상속등기를 거쳐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등)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25
0
0
상속세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당시에 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세법 체계상 상속세를 본인 사망 전에 직접 미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1.25
0
0
엄마간병생활비가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생활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직접 사용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25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