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실제 신고 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하겠지만 상속인이 다른 주택 없이 상속주택만 있는 경우로 해당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상속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바로 팔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