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건물 매매 후 양도세 홈택스 셀프 신고 관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같이 살던 아들이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매매 후 홈택스에서 양도신고 하려는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그 집을 매매한 건 17년도 이전이고

아들이 같이 살던 기간은 띄엄띄엄 5년 이상입니다

직전 연속된 기간으로는 2년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실제 신고 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하겠지만 상속인이 다른 주택 없이 상속주택만 있는 경우로 해당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상속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바로 팔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이 양도일 당시 1주택이였는지 매매가액이 12억미만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정대상지역 판단시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상속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피상속인의 기간과 합산(통산)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통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이셨다면 어머니+본인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