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행되고있는농지법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강원도시골에 2008년 2천평정도되는밭을부모님사망으로상속을받은후 그동네사람들에게 임대를주고있는데 바뀐농지법에 임대도 주지못하게 되는것같아서질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지금임대계약은내년12월31일까지인상태인데

남은임대는어떻게해야하는지, 농지은행에 매매로올리면 되는지..등등

자세한답변부탁합니다

(형님과공동명의로상속후 2013년에형님사망으로 형님지분은조카가상속후보유중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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