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산받는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지급처별로 나누어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예를 들어주신 상황에서 계좌 두개가 아닌 6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여러군데서 발생하셨다면 각 소득처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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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과세가액 합산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됩니다.수증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받는 경우 공제는 5,000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5,000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증여한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두사람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1번만 적용합니다.A 증여시: 5,000만원 - 5,000만원 공제= 0B 증여시: 5,000만원 - 0원= 5,000만원 과세대상(세율 10%)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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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말정산때 제 결제내역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그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지만,건별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처까지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신용카드 공제액에 사용액이 조회되는 것이지 사용처가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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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으로 인한 경우: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현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복수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근무지를 정하여 타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이전 근무지 또는 타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받으시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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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7%(지방세포함), 1년 이상 66%(지방세포함)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금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분양권이 프리미엄 포함 1.5억원에 양도할 경우,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1.5억 - 1억) * 77%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1.5억 - 1억) * 66% 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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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직장구하기 전에 학생이나 취준생일 때 받은 용돈은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가능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생활비 성격이 아닌 자녀의 자산 증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 이전 계좌내역까지 추적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부동산취득 등 자금출처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금액외에 비정상적인 금액이 있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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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 산출세액 계산방법 알려쥬새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계산된 금액이 맞습니다. 소득금액 73,264,037원 일때,73,264,037 * 24% - 5,760,000 = 11,823,368원(누진공제방법)14,000,000 6% + (50,000,000 - 14,000,000) * 15% + (73,264,037 - 50,000,000) * 24% = 11,823,368원[참고]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세율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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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된 것 말고 실제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반기(1~6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0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홈택스에서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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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법카 다이소 사용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카드사용용도가 사업용이 맞으시다면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실제 사용하시는 용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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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답변을 먼저 드리면, 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 공제가 아닌,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증여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이 공제되지만,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기타친족이라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히려 공제 금액내에서 증여를 진행하시려면,각자의 부모님께 증여하시면 공제 이내의 금액이 되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참고로 친족별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 5,000만원기타친족(사위, 며느리, 삼촌, 사촌 등등): 1,00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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