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소득에 세율 22%(지방세 2%포함)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원-250만원) * 22% =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1년간 손익을 통산해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타여부에 관계없이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년동안 한번에 500만원 이익이 난 경우와 100만원씩 5번 이익이 난 경우 계산이 동일합니다. [참고]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주식을 팔아서(양도) 이익이 실현되어야 과세대상입니다. 1년간 손익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이익이 나고 어떤 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합산한 소득세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이 경우도 이익난 경우와 동일하게 손실난 주식을 매도해야 통산이 됩니다)ex)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테슬라에서 300만원 손실이 난 경우 1,000-300=7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300만원 손실을 이용하려면 테슬라도 손실인 상태로 팔아야 함)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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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순이익을 통장에 그대로 둘 경우, 또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배분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더라도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는 과세기간 동안(통상 1.1~12.31)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 유보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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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생활비이체 증여세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부상호간에 주고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하고 실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참고]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산 형성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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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상가임대(과세대상)를 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참고] 임차인의 휴업 등으로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면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면세대상)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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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일경우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만으로 본인의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입니다.(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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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팔아도 별도로 세금이 또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참고]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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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시고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전산상 조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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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증여세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자녀들이 성인이고 사전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성인인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 금액은 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나도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질문자 본인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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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중 양도시 기준시가 관련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수용전 분할된 토지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모지번) 지번의 기준시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분할시점까지 수용되는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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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관련 자매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당시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없다고 하더라도 자매가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지가 언니분과 동일한 거주지로 나오고 전세 계약할때 동생분이 보증금 중 일부를 언니에게 이체 후 언니가 본인자금과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계약서, 입출금내역으로 입증) 보증금 중 본인부담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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