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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생활비이체 증여세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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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부상호간에 주고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하고 실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산 형성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증여는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부간 증여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생활비로 쓰지 않고 재산형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제 블로그 포스팅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비과세되는 자녀 생활비, 교육.. : 네이버블로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모아 배우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재산증식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더이상 생활비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