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저희 집은 가장인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한달에 2-300만원 정도
계좌 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돈은 생활비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생활하는데 소비하는 것이므로 계좌이체 한 금액이 전부 생활에 소비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 한 금액 중 일부를 정기적금 등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을 한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투자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배우자간에 공동생활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송금 되는 경우라고 보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카드 대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정기적인 송금 자체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생활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금액은 충분히 사회통념상 생활비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자금 관리목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