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관리비 내역에 이미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전기세와 함께 청구된 TV 수신료는 질문자님이 이중으로 내실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이 납입된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TV 수신료는 해당 TV를 실제로 사용하며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매달 집주인에게 고정으로 내는 관리비 안에 이미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개별 전기세 고지서에 수신료가 또 청구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억울하게 이중납부를 하도록 요구받고 계신 상황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관리비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 개인 전기세 고지서에 또 청구되고 있으니 이중납부다”라고 명확하게 상황을 짚어주셔야 합니다.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주인이 한전에 연락해 수신료 청구를 본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질문자님이 전기세와 함께 수신료를 직접 내시는 대신, 매달 집주인에게 보내는 관리비에서 수신료 금액만큼을 빼고 입금하겠다고 합의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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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탑층은 거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분께서 탑층을 강하게 말리신 이유는 주로 건축 기술이 다소 부족했던 옛날 아파트들이 가졌던 고질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옥상과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집'이라는 인식이 컸고, 이에따른 냉난방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누수나 결로 현상, 그리고 출퇴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히기도 합니다.하지만 요즘 청약으로 들어가는 최신 신축 아파트들은 단열과 방수 기술이 워낙 뛰어나게 발전해서 이런 옛날 단점들이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위층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인 '층간 소음'에서 100% 해방된다는 것이 탑층만의 대체 불가능한 강력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탁 트인 조망권과 햇빛을 독점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전혀 없어서 최근에는 탑층만 골라 찾는 수요도 있습니다.즉, 지인분의 말씀은 위에서 말씀그린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청약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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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살아본적이 없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1. 관리비, 소음, 단열 등 실거주 환경우선 관리비는 일반 원룸이나 빌라보다 확실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은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고, 건물 관리를 위한 경비원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기본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소음과 단열 문제 역시 아파트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층간 소음 규제가 약하게 적용되어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층간 소음이나 벽간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특유의 벽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통창은 뷰와 개방감이 좋지만 단열에는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 덥고, 겨울에는 외풍이 있어 냉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2. 주거용과 비주거용(업무용) 구분 방법건물의 겉모습이나 내부 시설(주방, 화장실 등)만으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집주인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관청에 어떤 용도로 신고했느냐에 따른 법적인 차이일 뿐입니다.방을 구하실 때 이를 가장 확실하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앱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안내받을 때 해당 매물이 “전입신고가 가능한 방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합법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만약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불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용으로 등록된 매물입니다. 안전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매물을 고르셔야 합니다.3. 오피스텔 장단점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보안과 생활의 편의성입니다. 주로 대로변이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밤늦게 귀가해도 안전하며, 건물 내부에 CCTV와 관리실이 있어 치안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가전이 기본 옵션으로 갖춰져 있어 이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빌라에 비해 주차 공간이 훨씬 넉넉하고 편리하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반면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높은 고정비(관리비)와 단열의 취약함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면적 대비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방의 면적(전용면적) 비율이 낮아서 같은 평수의 빌라보다 집이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창문이 아파트처럼 활짝 열리지 않고 살짝만 열리는 구조가 많아 환기를 시킬 때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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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는데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마다 지역마다 물가가 제각각이라서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적인 비용으로 봤을때 저렴한경우 100정도, 많이들면 300정도 잡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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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 엄청 더움 환기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몇층이신지 모르겠으나, 방범용 잠금장치를 구매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창문이 끝까지 열리지않고, 원하는만큼 일부만 열리게끔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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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거목적이기 때문에 상권을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해당 건물 위치가 상권에 위치한 경우, 인근에 야간에 장사하는 노래방이나 술집이 근처에 없는 곳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소음때문에 잠을 잘 못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공부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서 설명해주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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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잘 팔리는법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은 가격입니다. 다른 매물들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내놓으면, 다른 매물들보다 먼주 거래되기 마련입니다.또는 내부 컨디션이 우량한 경우입니다. 같은 가격의 다른 매물들보다 내부 컨디션이 좋고,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서 올리면, 관심을 받기에 좋고, 계약 체결 확률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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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Tv를 사용하는 자가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으니 유튜브에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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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다만, 파시기에 앞서서 토지의 가치를 좀 더 명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가격적으로 손해보는일 없도록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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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하는데 드는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은 각각 다른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묵시적 갱신이냐 계약갱신이냐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마도 임대인분께서 이런 다툼에 휘말린적이 있으셔서 갱신계약임을 명확히 하려고 하신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취지를 100%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처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묵시적갱신이냐 계약갱신이었냐의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차인은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계획대로 움직여야하고, 묵시적갱신이라는 판단하에 통지된 시점에서 3개월 뒤 계약이 정상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임대인은 생각지못한 타이밍에 급하게 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계약 갱신이라는 판단하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주장하게됩니다.이 시점에서 누가 계약위반이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이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못봤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다투는 동안 서로 실익이 없기때문이죠.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한체 적당한 선에서 협의보거나 지친쪽이 포기하거나 합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가장 흠한 단편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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