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나 복비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집 계약이 11월 까지입니다. 이사가는 날짜를 7~8월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전세 계약연장여부를 보통 3달 전에 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일찍 애기하는 느낌인데 이럴 경우에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제가 100프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분이 내는게 맞나요? 혹은 반반 내나요?
또한 이사를 가려고 할때 다른 집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분께 계약금정도를 먼저 받을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갱신일 경우 3개월 전에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복비 책임 없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으로 갱신이 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방이 나갔다면 계약금을 요구해서 된다고 할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세입자가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며 임대인에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금 정도를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보통은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 여부를 2~3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계약 갱신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현재 11월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전에 나가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것은 집주인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계약금 일조로 먼저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계획하시면서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일부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관례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모두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미리 반환받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전적인 임대인의 재량이므로 상호 합의에 달려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납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강행 규정은 없으나 법리적인 원칙상 중개 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 전 기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계약의 중도 해지에 동의(위약금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데 발생하는 중개 비용 손해를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이 만기인데 7월이나 8월에 이사를 원하신다면 통상적인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기간과는 무관하게 계약 기간 내의 중도 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거나 반반씩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인 10% 정도의 계약금을 선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전히 종료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하여 인도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다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질문자님께 유도리 있게 미리 내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선의와 배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현재 일찍 이사해야 하는 사정을 정중하게 설명하시고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확인 및 계약금 일부 선반환에 대해 부드러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