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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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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한달후 이사하는데 현집주인이 복비를 내라네요?

계약만기 : 9월

새집이사 : 11월 1일

전세 계약 만료 한달후 이사하는데 현집주인이 복비를 내라네요?

이사계획 세울때 미리 11월 집 계약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9월 만기니까 복비 내야된다 하는데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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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 계약중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중도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계약만기 2개월전 이사를 통지하였거나 이 기간을 놓쳤다면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다른 부담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질문하신 분이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은 계약만기 9월 이후 재계약로 인식을 하고 11월 퇴거를 중도해지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법은 만기 6~2개월 사이 재계약에 대해 논의를 하고 9월에 퇴거를 하면 보증금 받고 나가면 깔끔한데

    11월 즉 만기후 재계약 후 중도퇴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3개월 이후 자동계약해지가 되는데 이것은 2개월이니

    아마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복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한달후 이사하는데 현집주인이 복비를 내라네요?

    ==> 혹시 1개월 정도 추가 거주를 한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1개월 후까지 거주를 하였다면 부담할의무가 없습니다.

    이사계획 세울때 미리 11월 집 계약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9월 만기니까 복비 내야된다 하는데 이게 맞아요?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2달을 봐줬다고 생각 하시는거 같습니다

    만기후라서 임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동산에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퇴거일을 정하였고 계약종료일 뒤이기 때문에 이경우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이상 거주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무관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통고 받은 임대인은 3개월 이후 효력 발생해서 법이 정한 3개월간은 임차인 월세 공과금 관리비 지불의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