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미래도비싼파인애플
미래도비싼파인애플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 처리 전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운 좋게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10%) 까지 받은 상태이며 잔금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매도인) 사정으로 7월 말에 다른 집으로 한 달 먼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7월달 이사 갈 때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를 미리 정산을 하고 이사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8월 말 잔금 당일 정산하는 게 맞을까요?

  1. 잔금 전 미리 정산을 한다면 이후에 한 달 동안의 기본요금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매도한 집의 전기, 수도 등을 정산을 안해도 이사가는 집에서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 이사이기도 하지만 잔금 전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마무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이전에 이사를 하시는 부분은 매도자 개인사정에따른 것이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이후에 8월잔금전까지 부과된 관리비와 기타 관리비용도 모두 매도자가 잔금일기준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등은 사용량이 없기에 기본요금정도만 나올수 있지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해당일까지 정상청구가 되므로 잔금일까지 정산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사를 가시는 날 싯점 정산을 하시고 이사갈 집으로 이전 신청을 해서 이사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프로세스를 설명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는 미리 끊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나 수도도 미리 계산을 하면서 기본료가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하시면되고 관리비는 잔금처리할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쪽집 정산안하고 가도 그쪽집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온만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