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죽엇다면 해당 집의 주인은 세입자인가요?

얼마 전에 집주인이 사망햇다는 얘기를 들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인은 세입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계약도 없이 소유권이전은 불가하며 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진행한뒤 매매를 하던 임대차를 하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되기 떄문에 상속인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퇴거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이 임대인이 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리를 승계를 받게 됩니다.

    즉 세입자와 소유권은 관계가 없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임대인이 되고 향후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로 상속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사망 소식에 향후 거주 안정성과 권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고인의 정당한 법정 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는것이 맞습니다.

    민법은 자연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며, 기존에 체결하셨던 임대차 계약의 효력 또한 이들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질문자님은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상속인이 부재하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매 절차 등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 거주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적 장치는 없으므로, 우선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자동으로 집의 주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집은 상속재산이 되고

    법정 상속인 (배우자,자녀)등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세입자는 계속 임차인이고 거주권리등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법적 상속인인 가족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가 해당 집의 주인이 되거나 자동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집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직접 낙찰을 받거나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해야 하며 단순히 거주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상속절차를 확인해서 추후 보증금을 돌려줄 새로운 집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 권리 및 의무는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집주인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소송의 피고를 상속관리인으로 특정하여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된 경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