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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
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24.02.26

임대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월세 거주중인 저는 그냥 살고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오늘 집주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상속받은 집주인의 자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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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한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바로 종료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기간의 존속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자에게 이전될 뿐입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