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건축법 제19조)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상 '시설군' 변경에 해당합니다.- 용도 변경 신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8번 시설군)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7번 시설군)로 바꿀 때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분 용도 변경: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만 구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건물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2. 노인복지법상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요양보호센터(방문요양 등)를 설치하려면 해당 공간의 건축물 용도가 사업에 맞아야 합니다.- 적합 용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냥 주택인 경우에는 설치 신고가 반려됩니다.- 면적 규정: 최근 기준(2026년)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실은 전용 16.5㎡(약 5평) 이상 확보해야 인정됩니다.- 공간 독립: 주거 공간과 센터 사무실이 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통신설비·사무기기도 갖춰야 합니다.3. 필수 체크 - 주차장법: 주택을 상가로 바꿀 때 늘어난 면적만큼 주차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소방법: 용도가 상가로 바뀌면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 규모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양도받은 토지 매매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적용 법령 요약 - 소득세법 제95조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서는, 만약 해당 토지가 실제로 농사 등에 사용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라면 세율이 10%p 추가되어, 총 16%에서 55%까지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2. 주요 법령 기준 세금 분석 - 보유 기간과 공제 질문자님께서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해 2026년에 매도할 계획이시군요. 약 14년 동안 보유하신 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차익의 28%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받게 됩니다. 15년 이상일 땐 30% 공제가 최대치이니,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셈입니다.- 세율 적용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원이고 2012년 취득가액을 5,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약 3,000만 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이 구간에는 15%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해 총 16.5%가 실제 세율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가장 조심할 부분은 해당 토지의 용도입니다. 만약 실제 농사 등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면 세율이 10%p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일반 토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에 매도할 경우 일반 토지는 세금이 약 400만 원대, 비사업용이면 800만 원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대합가 관련 현재 형님과 세대를 합치셨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세대 합가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별도로 계산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실수령액과 마무리 결론적으로 1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신다면, 예상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고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9,400만 원에서 9,60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12년 취득 당시의 '증여세 신고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논을 매매하려고 지방 부동산에 내놨는데 소식이 없네요. 올해는 농사를 못 지을 거 같은데 이용조사실태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2025~202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일정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반기(9월~11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 조사 시기: 보통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로 김제시, 경기도, 서귀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11월 말까지 조사를 끝냅니다. - 조사 내용: 현장에 나가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지, 불법 임대는 없는지, 휴경 중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2. 상속 농지의 소유 및 경작 의무질문자님이 상속받은 농지는 약 3,025평(10,000㎡) 이하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속받은 1만㎡ 미만 농지는 자경(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 다만,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로 자경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를 한 경우엔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만약 농지를 방치해 처분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둘 경우, 생각보다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금액: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과태료로 나옵니다. - 부과 절차: 실태조사 → 처분의무 통지(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4. 가장 안전한 방법: 농지은행 ‘임대수탁’ 부동산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위험 없이 합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적법한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처리시..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삿짐 보관 및 도배 당일 진행도배와 이사가 같은 날 이루어진다면, 이삿짐을 집 안에 바로 들여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도배 작업은 벽면에 풀을 바르고 벽지를 붙여야 해서 넉넉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짐이 있으면 작업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벽지가 마르기 전에 짐을 옮기다 보면 벽지가 찢어지거나 더러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 해결 방법으로, 도배 업체와 미리 상의해서 거실 중앙에 짐을 모으는 ‘보양 작업’을 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들거나 작업자가 거절하기도 해요. -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사짐 보관 서비스(컨테이너 보관)’를 이용하거나, 도배가 끝난 다음 날 입주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2. 숙박비 등 금전 지원 가능 여부임대인(집주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숙박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도배나 수리는 임대인의 배려(혹은 계약 조건)에 해당하고, 입주 청소 등으로 생기는 대기 시간 역시 일반적으로 이사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 만약 임대인이 약속한 수리 기간이 크게 지연돼 실제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협의를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편의를 위한 2~3일 숙박비 정도는 직접 부담하는 게 보통입니다.3. 잔금일 지정 거부 가능 여부아직 가계약 상태라면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상대방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세입자가 만기보다 8일 일찍 나가려고 하는 건, 보통 다음 집 잔금 등 ‘돈의 흐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기존 집 계약 만기와 자금 일정에 맞춰 “나는 내 만기에 맞춰 잔금을 치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 만약 상대방 요청대로 8일 먼저 잔금을 치른다면, 그만큼 8일치 대출 이자 등 추가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잔금일을 앞당기는 대신 도배 기간 중 숙박비나 이사 비용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협상하실 명분이 충분합니다.
5.0 (1)
응원하기
'포전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토지 매매와 농작물의 소유 관계(법률상)부동산, 특히 토지 거래를 할 때 밭에 심어진 농작물의 소유권 문제에서 '포전매매'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원칙적으로 땅을 팔면 위에 있는 나무나 건축물도 함께 넘어가지만, 농작물은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팔기 전에 이미 상인과 '포전매매(밭떼기)' 계약을 맺었다면, 땅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밭에 심어진 농작물은 여전히 상인의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땅을 산 사람(매수인)은 농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그 토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 부동산 투자·분양 분야에서의 비유적 사용드물긴 하지만,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도 '선분양'이나 '미등기 전매'와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마치 농작물이 아직 자라는 중일 때처럼) 미리 권리를 사고파는 점이 농산물의 '밭떼기'와 비슷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부동산 용어이기보다는, 거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드는 비유적인 말에 가깝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첨단3지구 민간아파트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블록별 아파트 공급 및 계획먼저, 민간분양 아파트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1 블록(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1,52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분양을 마쳤고 첨단3지구 내 첫 번째로 분양된 단지입니다.- A2 블록(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총 1,845세대로 지구 내 가장 큰 단지입니다. 59㎡, 84㎡ 중심의 중소형 평형 위주이고, 2023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A5 블록(첨단3지구 제일풍경채): 584세대로, 116㎡·131㎡ 등 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 단지입니다. 이곳도 2023년 분양을 끝냈습니다.공공임대와 기타 블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3 블록: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가 중심입니다. 세대 수나 모집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A4 블록(선택형 공공임대): 1,030세대 규모로, 6년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2026년 이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L1 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 연도별 추진 일정- 2023년(공급 개시): A1, A2, A5 블록 중심으로 민간분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완판됐습니다.- 2024~2025년(인프라 구축): 부지 조성과 도로망 연결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A4 블록 공공임대사업의 설계공모가 시작됩니다.- 2026년(입주 및 추가 모집): 민간분양 단지(A1, A2, A5)의 입주가 하반기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또, A4 블록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AI 집적단지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등 주요 기관 입주가 이뤄지면서 신도시로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3.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첨단3지구는 'AI 중심의 직주근접 신도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1. 실거주 이점: 민간분양 아파트는 이미 모두 분양이 끝났지만, 2026년 입주가 시작될 때 전매 제한 해제나 임대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2. 공공임대의 장점: A4 블록 같은 선택형 임대주택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6년 동안 거주해보고, 집을 분양받을지 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3. 교통환경 개선: 빛고을대로 등 주요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광주 도심까지 접근이 훨씬 쉬워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달이 계약만기인데, 연장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용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이유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 이미 신용대출로 인해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많다면,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의 순서 이미 신용대출이 있다면, 은행 상담을 통해 현 상태에서 전세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미리 가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2. HUG 든든전세주택질문하신 '든든전세주택'은 2026년에도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수준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보증금이 책정되고, 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거주 기간 입주 후에는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8월 만기 이후에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3. 보증금이 부족할 때의 해결책 든든전세주택에 당첨됐지만, 기존 월세 자금만으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출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이나 청년을 위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임대인은 공공기관(HUG)이라 심사 승인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자격이 안 될 경우,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 넘어간 집 계약만기 후 월세지불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월세를 안 내도 되는 조건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로 봅니다.그런데 실제로 집에 더 이상 살지 않는 경우, 즉 중요한 점은 계약 만료 후에 모든 짐을 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는 등 점유를 완전히 해제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월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짐을 다 빼려면 1전입신고 상태와 2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돼야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2. 구체적인 절차 ① 계약 해지 통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되지 않도록,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직후)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해당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효과: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를 간다면, 실제 집에 살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 월세와의 관계: 등기 후 집을 비웠으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③ 보증금과 월세의 상계 (경매 시)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월세를 따로 보내지 말고 나중에 받을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만큼 공제(상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만기 후에도 안 낸 월세가 100만 원이면, 경매 배당금에서 900만 원만 찾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3. 유의사항(리스크 관리) - 새 거주지 전입신고 미리 하면 안 됨: 말씀하신 대로 이사 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이 지금 경매 중인 집의 대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기존 집에서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전입도 함부로 빼시면 안 됩니다.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후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반환받을 때까지 연 12% 정도의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 계약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걸 직접 확인한 뒤 짐을 빼 새 집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점유를 해제(이사)한 시점부터는 월세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아파트 매매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자의 총구: “내 계약금은 목숨줄이다”질문자님은 현재 ‘대출 불가 시 환불’이라는 요구 조건을 들이밀고 계십니다.- 이유: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잔금을 낼 수 없고, 자연히 몇 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고스란히 잃게 되기 때문이죠.- 심리: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방패)를 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2. 매도자의 방패: “내 시간도 소중한 자산이다”반면, 매도자는 “안 팔면 그만”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나옵니다.- 이유: 만약 한 달쯤 지나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왔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그 사이 집값이 내렸거나 다른 매도기회를 놓칠 수 있죠.3. 중개사: 빠른 합의를 바라는 중재자중개사는 거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야 ‘수수료’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대체로 매수자의 강력한 요구사항(특약)을 빼는 쪽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은 전례가 없다”는 말도 일종의 압박 전술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계약)를 위한 전략무작정 서로 맞서기만 해선 협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때론 ‘전술적 후퇴’가 필요합니다.- 휴전협정(위약금 조정):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전체를 몰수당하는 건 부담스럽다. 대신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내 계약금을 모두 잃는 일만은 막아달라”고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신뢰 강화): “내 신용등급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대출이 정말 안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대비해 특약을 넣고 싶은 것뿐”이라고 밝히면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 은행 사전 심사(가심사)특약이 아무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넣기 전에 꼭 해당 아파트 주소로 은행 대출 상담사에게 가심사를 받아보세요. 단순히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라고 묻는 것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실제로 나올 수 있나요?"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이처럼 팽팽한 대치 상황은 아주 흔한 이해관계 충돌일입니다. 질문자님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준다고 해서 혼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우리 민법과 법원 판례에서 중도금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드릴게요.1. 중도금 이후 계약 파기가 안 되는 이유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배액배상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금 지급’이 바로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중도금 지급 전: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이때부턴 계약이 한 번 굳어진 셈입니다. 이제는 매수인이나 매도인 모두 마음대로 계약을 끊을 수 없고, 상대방 동의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2. 예외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그래도 중도금을 냈는데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합의 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서, 계약을 정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불이행: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내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경우 약정 해제: 계약서에 ‘중도금 후에도 xx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간 경우 3. 매도인이 억지로 거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간혹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돈 돌려줄 테니 그냥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며 등기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매수인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 잔금 수령 거부 시 공탁하기: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버티면, 법원에 잔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변제공탁).2. 부동산 가처분 신청: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겨버리는 걸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부동산을 묶을 수 있습니다.3.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 잔금을 다 치렀을 땐 법원에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등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