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전세 세입자 문의 (특약추가,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상황 분석중개인이 “2~10년”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실제 이주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중요 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이주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 해도,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인 대응 전략첫째, 잔금 지급 전에 '비용 보전 합의서'를 꼭 받아두세요.이미 계약금을 냈으니, 계약 파기보다는 이주 보상을 확실히 약속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아래와 같은 조건이 담긴 합의서(또는 추가 특약)를 요구하세요.-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조기 이주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집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를 지급한다.”합의가 어려우면 잔금 지급을 미루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세요.셋째, 모든 과정의 증거를 남기세요.지금부터는 중개사 및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를 반드시 녹음하세요. 조합 사무소에서 받은 ‘올해 12월 이주 계획’ 등 관련 자료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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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수수료를 왜 내가 내야 하나요?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과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면, 관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2. 복비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보통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2월 5일에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이 날이 바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적합한 시점이 됩니다. 2월 3일에 진행된 것은 기존 세입자의 이사 정산이고, 2월 5일은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는 날로 구분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2월 5일에 요청받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3. 마무리 조언- 특약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도 챙기세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해서 내역을 남기고,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도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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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 및 복비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단기 연장'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집주인 입장에서는 1번 제안(약 1개월 정도 연장)이 사실상 매력도가 가장 낮습니다.- 집주인이 안게 되는 부담: 4월 말 질문자님이 집을 비우면, 집주인은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집이 잠시 비는 공실 위험도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찍 나가고, 더 높은 임대료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외로 단기 연장을 쉽게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2. 각 선택지에 대한 조언 및 대응 전략전략 1: "단기 계약 제안" (질문자님이 가장 원하는 안)- 협상 요령: 전세 매물을 발견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집주인이 번거롭다고 느낄 만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안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제안 방법: 4월 30일에 퇴거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다음 세입자 구인을 위한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수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전략 2: "3%~5% 인상률 적용 2년 재계약"- 법적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폭이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실적 포인트: 이미지상의 조건(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55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실제로 약 10% 인상이므로 5% 이상은 부담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로 이사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2년 재계약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전략 3: "3월 24일 이전에 이사할 수 있는 다른 매물 찾기"- 장점: 계약 기간을 딱 맞춰 채우고 나갈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짧은 기간 내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 쉽지 않고, 이미 알아본 '조건이 딱 맞는' 전세 매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요약 및 추천 행동 순서-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전세로 이사할까 하는데, 4월 30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만 더 살 수 있을까요?"라고 의사를 여쭤보세요.- 만약 거절당한다면, "나갈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고, 집도 잘 보여주면서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지나치게 올리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5% 이내에서 재계약한 뒤, 중도 해지 통보(통보 후 3개월 뒤 효력)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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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진짜 비싸졌던데 이제 집사기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처럼 금리가 저렴한 정책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도 비교적 넉넉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둘째,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종이나 청주처럼 신규 분양이 꾸준히 나오는 지역이라면, 본인의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청약홈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셋째, 단계별로 자산을 늘려가는 '사다리 전략'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선호하는 동네의 대표 아파트를 노리기보다는, 현재 예산에 맞는 지역이나 조금 더 작은 평수의 집에서 시작해 점차 자산을 키워 나가는 방식입니다.넷째, 시야를 넓혀 입지를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전이나 세종의 중심지 아파트가 부담스럽다면, 앞으로 교통망(예를 들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개선될 예정인 외곽 지역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해요.집값은 시기에 따라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종잣돈을 모으면서 시장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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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주 리뉴얼이 앞으로 큰 사업시장이 열릴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기존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해야 하고, 철거 후 새로 짓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무이주 리뉴얼은 거주 중에도 공사가 가능해서 이주 비용이나 대출 부담이 없고, 공사 기간도 훨씬 짧아집니다. 이 점이 입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죠.2. 노후 아파트가 부쩍 늘어남 30년 넘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성이 낮은 곳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아파트 단지에게는 무이주 리뉴얼이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새집 만들기'가 될 수 있습니다.3. 현대건설의 브랜드와 시스템 대형 건설사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을 이끄는 만큼, 단순히 인테리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매매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고려할 점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기존 골조를 남기기 때문에 평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고, 공사 중 소음이나 먼지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대중화의 관건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어렵거나 이주가 부담인 오래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큰 '틈새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집을 고치는 걸 넘어서, 아파트 자산 가치를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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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세대분리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1. 세대분리를 통한 1세대 1주택 인정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 청구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잔금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분리하면 부모님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중요 포인트) 취득 시점에 따른 '거주 요건'질문자님 소유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 2년 거주 모두 필요*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 충족해도 비과세 가능(거주 조건 없음)(※ 현재 조정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3. 세대분리 요건법적으로 세대분리 최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잔금일에는 세대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이상이라면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국세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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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후 월세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기 어렵게 된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와 같이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매물이 더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2. 월세 가격 상승 압력 이미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이나 고금리 영향 등으로 월세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까지 줄어들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만 많아지면, 현재 월세 수준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 매물 부족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려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 시장에 임대로 나올 수 있는 집 자체가 줄어듭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기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위치의 월세 매물은 더 귀해지고, 가격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더 넘길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줄면서 좋은 동네일수록 월세 가격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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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두쫀쿠 재료는 어떤식물이죠?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카다이프는 어떤 식물로 만드나요?카다이프는 특정 식물에서 추출한 재료가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아주 얇은 면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 주재료: 밀가루와 물을 섞어 아주 가는 실처럼 뽑아 만듭니다. - 식감: 버터에 볶아내면 아주 바삭해지는데, 최근 유행하는 '두쫀쿠(두바이 초콜릿 쫀득 쿠키)'에서도 속의 바삭함을 담당하는 핵심 재료로 쓰입니다.2.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유명한가요?- 국가: 원래는 튀르키예(터키)와 중동 지역에서 전통 디저트(예: 바클라바) 재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유명 브랜드: 두바이 초콜릿 인기에 힘입어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가 주목받고 있지만, 카다이프 면 자체는 튀르키예의 '귤루오글루' 같은 전통 브랜드나 'Egeturk' 같은 세계적인 식품 기업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3.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두바이 초콜릿을 처음 선보인 '픽스'에서는 구체적인 매출 수치를 공개하진 않지만, 매일 한정된 양이 판매 시작 몇 분 만에 완판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이나 디저트 업계에서 관련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품절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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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입주 2년 전세주기 관련(조건부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황 a: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전세를 놓는 경우* 답변: 네, 이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유: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기준은,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보증금(혹은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모두 지불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해당 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2. 상황 b: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답변: 네, 다만 세입자가 대출 없이 본인 자금만으로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유: 이번 규제의 핵심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즉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대출을 은행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외부 대출 없이 본인의 현금으로만 보증금을 내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것이라면, 이는 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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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기 유형에대한 고민문의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말 계약, 월요일 잔금—정말 위험한가요?일정 자체가 특별히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거래는 대체로 주말에 계약하고 평일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거든요.하지만, 진짜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요일 자체가 아니라 ‘잔금 지급’과 ‘등기 접수’ 사이에 생기는 시간차입니다. 등기소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문을 여니, 월요일 아침 일찍 잔금을 보내도 등기 서류가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나올 때까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깁니다.2. 실제 문제되는 사례들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아래 두 가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당일 근저당: 매도인이 잔금 당일 아침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기를 먼저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고, 소유권 이전은 순서에 따라 밀릴 수 있어요.* 이중 매매: 매도인이 잔금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제3자에게 더 비싸게 다시 팔고, 그쪽 등기를 먼저 넘겨버리는 일도 있습니다.3. 매수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법걱정을 덜려면 아래 방법들을 차례로 시도해보세요.①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실시간 확인 (반드시)* 돈을 입금하기 직전에 스마트폰 등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보세요.* 특히 ‘갑구’(소유권)와 ‘을구’(저당권 등)에 접수 중인 사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리 중인 내역이 있다면, 잔금을 입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② 법무사와 동행하며 즉시 등기 접수 (강력 추천)* 잔금 지급 자리에는 꼭 매수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 후 곧바로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거나 전자 등기로 최대한 빨리 접수번호를 받아야 해요.③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시)* 잔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불안함이 크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중간에 변심하더라도 매수인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시점에 따라 우선권이 생깁니다. (단, 매도인 동의가 필요합니다.)④ 계약서 특약 문구 추가 (심리적·법적 안전장치)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 어떤 권리 변동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배액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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