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의 도시이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국제도시 개발 역사에서 포스코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합작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라 국내 건설사들이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스코는 기업의 사명감과 사업 확장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포스코는 랜드마크인 포스코타워를 비롯해 더샵 브랜드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며 도시의 외형을 갖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이후 분양 사업이나 특정 구역 개발에 참여했지만 초기 인프라와 상업 중심지 개발을 포스코가 주도했기에 포스코의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포스코이앤씨 본사가 송도에 위치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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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등기부 등본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도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근저당이나 대출 현황을 파악하려면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발급 시 용도는 제출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선택해도 무방하며 법률 배경지식이 있다면 말소 사항을 포함한 전부 증명서로 출력하시고 법률배경 지식이 없다면 말소사항 미포함, 요약을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계약 시점 이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았는지 혹은 다른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 꼼꼼하게 대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전한 재계약을 위해 현재 등본상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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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무조건 5퍼센트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퍼센트는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일 뿐이며 구체적인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시세 변화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을 통해 적정 증액 수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퍼센트 인상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필요한 최댓값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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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어떻게될까요 향후 전망 과 의견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거 이전이 어려운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의 시장 과열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첫째 급격한 통화량 증대와 저금리 기조가 자산 가치를 부양했습니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선호 지역의 신규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정책적 변동성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습니다.향후 집값의 정상화는 금리 인상 속도와 정부의 공급 대책 실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시장은 점진적인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정당의 집권 여부보다는 거시 경제 지표와 수급 원칙에 주목해야 합니다.실거주 목적의 이사라면 무리한 대출보다는 시장의 하향 안정화 신호를 확인하며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주거 안정의 염원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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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잔금 납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분양 단지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분양 대금 완납 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이 잔금보다 많거나 같아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양 주체인 시행사나 조합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대항력을 갖춰야 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등을 꼼꼼히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잔금 납부와 등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법무사를 통해 당일 즉시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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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고가 아파트의 판단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1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종부세 대상인 고가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15억 원에서 17억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지방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상회하면서 세법상 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근접한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세법이 정의하는 고가 주택의 가장 상징적인 숫자는 실거래가 12억 원과 공시가격 12억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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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취를 시작하는데 신고해야할 것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시원도 엄연한 주거 시설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므로 현재 월세가 딱 30만 원이라면 신고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치고 고시원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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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의 상승세가 부동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산 효과라고 부르며 주식으로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아 아파트나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또한 증시 활황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주택 구매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증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시중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시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금리와 정책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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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사를 언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중도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서울에 거주할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점에 맞춰 이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관례적으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나 관리비나 세금 등 공실 유지 비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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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함께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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