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한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넷으로 얼마 주고 확인하는 것이나, 주민센터가서 등기부등본 뽑아서 확인하는 것이나 같을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뽑으면 될까요? 그리고 근저당이나, 대출같은 것 까지 확인하려면 어떤 용도를 뽑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셔서 해당 부동산 주소로 조회를 하게 되면 열람 비용은 700원 입니다.
말씀하신 근저당권이나 대출같은 거 조회는 을구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 보시는 법은 별도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하셔도 주민센터에서 뽑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세계약 연장 전 확인 목적이라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르고 충분합니다
전세 연장·대출 확인 목적이면
열람용 또는 확인용 선택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등기부 등본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도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근저당이나 대출 현황을 파악하려면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발급 시 용도는 제출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선택해도 무방하며 법률 배경지식이 있다면 말소 사항을 포함한 전부 증명서로 출력하시고 법률배경 지식이 없다면 말소사항 미포함, 요약을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계약 시점 이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았는지 혹은 다른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 꼼꼼하게 대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전한 재계약을 위해 현재 등본상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인 열람은 700원 공식적인 제출용인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용은 동일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역시 내용은 동일하고 열람과 발급 등의 구분외에 대출 확인용으로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정의 수수료 700원 정도가 부과되며 아무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서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을 보려면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주민센터 발급본은 법적인 효력이 동일하며 전부증명서로 발급하면 근저당, 대출,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갑구, 을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한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넷으로 얼마 주고 확인하는 것이나, 주민센터가서 등기부등본 뽑아서 확인하는 것이나 같을까요?
==> 네 동일합니다. 출력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뽑으면 될까요? 그리고 근저당이나, 대출같은 것 까지 확인하려면 어떤 용도를 뽑으면 될까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열람용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정부 24시를 통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마음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갑구란과 을구란이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을구란은 각종 근저당등 대출관계와 등기 설정관게가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것과 주민센터 방문 발급분은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1. 발급 방법 및 동일성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약 1,000원(열람 7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확인하는 것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는 서류는 완전히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인터넷 발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용도)
근저당이나 대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특별한 용도를 선택할 필요 없이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표제부: 집의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현재 소유주가 계약했던 임대인과 동일한지,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을구(가장 중요): 이곳에 *근저당권(은행 대출)*이 기재됩니다. 기존 계약 시보다 새로운 대출이 생겼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연장 계약서를 쓰기 직전 *당일 오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 없이 연장한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증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