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근저당으로 압류 당했다가 경매 기각 당한집 사도 괜찮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말소된 사항은 의미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효한 등기가 무엇인지, 채권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액 합계가 매매대금을 넘어서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6.23
0
0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후 잔금 납부전에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해당 임대인의 조세채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최우선변제되는 임차인은 조세채권보다 무조건 우선순위이므로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열람을 할 실익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6.23
0
0
부동산 경매를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전 입찰을 해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로 인해 이를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활용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6.03
0
0
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실수라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억을 적으려다 10억을 적었다면 낙찰가는 10억이 되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든가,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6.02
0
0
법원경매로 집을 사고 싶을때 절차도복잡하고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네, 연락주시면 절차와 대행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5.31
0
0
법원 경매로 부동산, 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유료 무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유료사이트로는 옥션원, 지지옥션, 부동산태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로 매입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토지의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그 예외사항으로 경매에 의한 취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외사항은 이외에도.. 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5.26
0
0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ㅗ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일반매매보다 경매를 통해 매수하면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매에는 여러 함정이 있고, 경매법원은 이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습니다.경매는 입찰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 공부를 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모든 경매사건의 위험은 입찰자가 감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실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5.21
0
0
부동산 경매 투자 쉽게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일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과 비슷하네요.경매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야 투자를 통한 수익이 가능합니다.10년 공부해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부하기 싫다면 저희같은 경매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맡기거나 컨설팅을 의뢰해 진행해도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5.20
0
0
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강제집행을 예고하는 법원의 계고장에는 시한을 기재해 계고합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주간의 계고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고장에 기재된 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경제 /
부동산
25.05.03
0
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