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셀프낙찰을 받는 경우,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상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상계신청은 배당받을 금액 내에서만 상계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배당금이 없으므로 상계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시세 및 감정가가 10억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이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셀프낙찰을 받으려면 4억에 낙찰을 받고 낙찰대금을 4억 전액 납부하면 결국 9억에 사는 꼴입니다. 3억에 낙찰을 받으면 결국 8억에 매수하는 꼴입니다. 다만 제3자 낙찰시에는 4억에 낙찰을 받아도 5억을 별도로 물어줘야 하므로 9억에 사는 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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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변경 후 재지정일은 언제 되는지요 그리고 확인 방법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채권자가 변경신청을 했다면 통상 30-40일 정도 뒤에 다시 속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속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약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연기된 거라면 하자의 치유가 되는 시점이라 속행 시점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해당 법원 관할 경매계에 전화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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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과 은행 근저당권과 우선 순위를 비교했을때 경매가에 따른 정확한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챗GPT 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많습니다.경매시 배당의 0순위는 경매비용입니다.0순위 다음으로 1순위가 최우선변제입니다.최우선변제란, 선순위 채권에 앞서 배당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근저당 은행에 앞서 배당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없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조건만 맞으면(지역변수와 최초 근저당 설정일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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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전체 관리비 중에서, 전유부분과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해당 호실 내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요금입니다. 다만 관리비 채권은 3년간 유효하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치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납부하면 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 놓았다면 기간은 늘어납니다.낙찰자가 납부한 관리비는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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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질문드립니다. 정보가 없어 상세한 답변은 너무 땡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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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규제 지역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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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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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경매 vs. 매매 선택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뜨린 정보가 있어 수정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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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리스크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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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정 물건인지 아님 경매 진행 물건인지 확인하는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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