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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시세 가격이 120,092,000원

을구에 근저당권 신한은행 _ 채권최고액 84,000,000원입니다.

압류,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 상태구요.

등기 접수 날짜는 2015년 5월 8일이라 3200원까지 최우변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3000 / 30 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시나 보증금을 100%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

참고로 보증보험 및 보증금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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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 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될 경우 3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된다면 보증금 3000만원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액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 되고 대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지급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 보면 서울지역으로 보이고, 현 보증금은 2015년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도 최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준비해야하는 과정이나 시간등을 고려하면 다른 주택에 비해 안전하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단순하게 경매가 혹시라도 진행되어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정도로 설명드리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시세 가격이 120,092,000원

    을구에 근저당권 신한은행 _ 채권최고액 84,000,000원입니다.

    압류,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 상태구요.

    등기 접수 날짜는 2015년 5월 8일이라 3200원까지 최우변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3000 / 30 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시나 보증금을 100%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

    참고로 보증보험 및 보증금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ㅜㅜ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된다면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던 시절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신뢰하에 유지되던 전세 및 월세 제도였습니다.

    임대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신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채권최고액 8400만원 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 보증금 3000만원 100%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존재를 할 수 있어 완전 무사보장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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