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월세 원룸으로 이사를 하는데 대출은 안 할 거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생각중입니다 2000만원이면 굳이 허그나 보증보험을 따로 안 들어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서 보증금 2,000만 원으로 계약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낙찰 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주택에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그나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