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국민신문고에 일반민원으로 넣으시면 거주하시는 시 그리고 거주하시는 시의 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이 이송되므로, 신문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그 경과가 문자로 날라오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http://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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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장사와 술 장사 동시에 가능한가요?
당해 업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추가로 받은 경우 술장사도 가능합니다.또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술을 팔면 안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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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는 보통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통상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다만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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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는 어떤 이론인가요?
법실중주의는 성문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그 외 자연법이나 도덕적 가치 등은 법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사상입니다.당해 이론은 법치주의 국가의 이념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바로 성문법으로 규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당해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악법도 법으로 기능하며, 현실에서는 실제로 나치가 독일제국을 세우고 통치하는데 큰 이념적 뒷받침이 된 이념입니다.따라서 그 후에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자연법도 일정부분 인정하며 헌법재판소가 도입되는 등 보완적 기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큰 틀로 기본권을 담고 실정법이 이를 위반되는 경우 위헌선고를 통해법실중주의의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려 노력한 것이 현존하는 각 국가들의 헌법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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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법치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존재하고 그 아래 하위법령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만약 새로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판단이고 5호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입니다.위헌의 경우에는 법이 파로 폐기되며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입법자들을 존중하는 판결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안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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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에 필요한 시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면 아마 제출 즉시 바로 접수 될 것입니다.민사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단 소장은 제출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후 보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경우는 판사님들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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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근로자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우리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라는 표시는 좀 더 광의의 표현에는 해당하나 두 표현 자체는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쓴다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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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제사건 기록된 사이트를 읽다가.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간접증거 및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즉 강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자신의 행정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유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능력이 있고, 만약 그러한 능력을 다하였음에도 별다른 물증이 없다면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약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형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통해 자백이나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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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경우에도 날인을 하긴 했다면 참작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즉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나, 민법 104에 따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어야만 무효가 됩니다. 즉 처음부터 불리하게 작용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사기 강박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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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즉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개정됩니다.따라서 헌법개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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