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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즉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개정됩니다.따라서 헌법개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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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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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 표시가 의무인가요?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가. 재질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3. 건강기능식품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원칙적으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과 관련한 양과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중소기업자 및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우리법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프렌차이즈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식당은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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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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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기소 후 공판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면, 형사공판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더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복잡하시다면 피해자인 재칼님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 구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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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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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어느부분이 틀린걸까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4도252 판결).즉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는 위법합니다. 따러서 후문이 틀린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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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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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적인 거래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아마 반달곰께서 계약한 집에는 보증금이 아마 최소라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일부 넣은 상태시라면,그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에 따른 배액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따라서, 중도금에 구애받지 않고 선해해서 생각하면 계약금-잔금 구조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잔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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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적 업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대법원은 작년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업무,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은 대표이사가 당해 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의 정도에 속하는 경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범위 밖을 벗어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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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재산범죄에 해당하나 행위의 태양이 다릅니다.우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을 회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즉 간단히 말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전을 빼돌린 경우 횡령죄입니다.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즉, '배신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돈을 맏겼는데 이것을 빼돌리면 횡령이고, 돈의 출납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임의뢰 돈을 빼돌린 경우에는 배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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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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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형법적인 범죄에도 해당된다면 모든 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사용자책임 및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후자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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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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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벼락에 쓰레기 무단 투기시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담벼락에 써놓으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단투기의 경우 포상금이 별도로 존재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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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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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드립니다.
간인과 계인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그 내용이 만약 달라진다면 계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마다 간인을 찍는 것입니다.만약 간인을 안찍으면 상대방이 계약서의 일부조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인 다툼이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간인 계인을 찍거나 장이 많다면 천공을 뚫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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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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