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해요
당근이라는 앱에서 루이비통가방을 구매했습니다그런데 두달 뒤 장물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장물이면 당연히 환불해드리는게 맞다 생각하여 몇가지 더 여쭤보던도중 모르는사람이 훔쳐서 판매했다고 하셨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깐 아들이 판매했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이런경우엔 환불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장물여부조차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신고가 되더라도 방어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 두가지 측면이 다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2조에 따른 장물 취득죄가 성립되려면 장물 취득에 당해 물건이 장물임을 알고 있다는 고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죄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민사의 경우에는 우선 상괭이님께서 거래한 아들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동의가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부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거래를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만약 거래한 아들이 성인이라면, 질의하신 사정을 상괭이님께서 모르신 것으로 보이므로
상괭이님께서 과실이 없고, 물건의 원소유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면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물건을 도품으로 본다면 대가를 변상받고 물건의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은 성립 불가능하고 선의취득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주장한다면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장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마음대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