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달전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는데 4월초에 잡히고 24일날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배상명령 문자가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원은 가까워서 가서 할수도있어요
기소 후 공판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면, 형사공판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더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복잡하시다면 피해자인 재칼님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 구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과 배상 받으려는 금액,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가까우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재판부는 서면심리를 거쳐 배상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관련 서식 작성이나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의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에 본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