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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자의 변심으로 판매취소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은 쌍무적계약관계로 의사의 합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즉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물건을 산다고 한다음 이에 의사가 합치되어상대방이 입금한 경우 물건을 주지 않는 행위는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정의 보상금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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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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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교통 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2. 보행자우선도로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국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도는 고속도로와 다르게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므로 도로 가장자리로 걷는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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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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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고소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도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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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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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외국처럼 현직 경찰이.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함정수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필요한도내에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이와 별개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체퐇는 범의유발형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말씀하시는 경우는 금지된 수사이며, 이 경우 공소기각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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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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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당한후에 다 갚으면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수사는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당해사안은 사기죄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필요한데, 콘도르님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돈을 갚은 사실과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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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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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의료인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한지의사제도는 일제강점기 시대 총독부의 ‘의사 규칙’에 있던 규정으로, 일본의 의사면허규칙에 있던 ‘한지의업면허(限地醫業免許)’제도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경력과 기술을 심사해 선발한 후, 일정 기간과 지역을 한정해 그 안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이며, 총독부의 의사 규칙에 따라, 당시 조선에도 면이나 군 단위로 한정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한지의업면허가 발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일본인에게, 이후 일부 서양인에게 발급되다가 나중에는 조선인에게도 부여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28년 당시 한지의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87명의 일본인 49명의 조선인 12명의 외국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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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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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급여에 대해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이 압류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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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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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린이미지가 기존 다른이미지랑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로 디자인을 창작함과 동시에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이 귀속됩니다.즉 각각 이미지는는 각각의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후 후행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을 침범했는지 여부는,유사성을 놓고 판단하나, 만약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이미지에 더 선행되는 이미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추가적인 선행 디자인 및 이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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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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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거 신고는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K004여기에 로그인하신다음 불법운행자동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혹은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3여기서 이륜차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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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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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진 것은 1987년 6월 29일에 이루어진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입니다.6.29 선언은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되었습니다.그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위 헌법체계는 아직까지도 작동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명칭으로 정부명을 부르긴 했으나 엄연히 이야기하면지금은 제6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선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국민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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