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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의료인을 말하는가요?

'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상황에 있는 의료인인지, 어떤 조건하에 있는 의료인인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한지의사제도는 일제강점기 시대 총독부의 ‘의사 규칙’에 있던 규정으로, 일본의 의사면허규칙에 있던 ‘한지의업면허(限地醫業免許)’제도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경력과 기술을 심사해 선발한 후, 일정 기간과 지역을 한정해 그 안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이며, 총독부의 의사 규칙에 따라, 당시 조선에도 면이나 군 단위로 한정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한지의업면허가 발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일본인에게, 이후 일부 서양인에게 발급되다가 나중에는 조선인에게도 부여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28년 당시 한지의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87명의 일본인 49명의 조선인 12명의 외국인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지의료인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업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과거에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의사가 아닌 한지의료인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해왔던 것인데,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