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의료인을 말하는가요?
'한지(限地)의료인'이란 어떤 상황에 있는 의료인인지, 어떤 조건하에 있는 의료인인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한지의사제도는 일제강점기 시대 총독부의 ‘의사 규칙’에 있던 규정으로, 일본의 의사면허규칙에 있던 ‘한지의업면허(限地醫業免許)’제도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경력과 기술을 심사해 선발한 후, 일정 기간과 지역을 한정해 그 안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이며, 총독부의 의사 규칙에 따라, 당시 조선에도 면이나 군 단위로 한정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한지의업면허가 발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일본인에게, 이후 일부 서양인에게 발급되다가 나중에는 조선인에게도 부여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28년 당시 한지의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87명의 일본인 49명의 조선인 12명의 외국인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지의료인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업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과거에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의사가 아닌 한지의료인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해왔던 것인데,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