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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시 의료인이라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병원 밖에서 의사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호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의료인들에게 부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하여 일반인만 달리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구호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르는 제3자를 구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는 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 행동에 나섰을 경우 중과실 없이 손해를 가했을때 면책을 하도록 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