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처벌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거부나 기피 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진료 거부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문제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진이 응급환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그 위반이 없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내원 시각, 환자 상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의료진 개인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병원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나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유족은 진료기록, 응급실 출입 기록,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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