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당한후에 다 갚으면
70만원 제때 못갚아서 사기죄로 신고당한후 일주일안에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신고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후에 변제를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의무가 없습니다.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변제된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수사는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해사안은 사기죄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필요한데, 콘도르님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은 사실과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