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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75
70만원 제때 못갚아서 사기죄로 신고당한후 일주일안에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신고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후에 변제를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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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변제된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수사는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해사안은 사기죄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필요한데, 콘도르님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은 사실과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