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사건 돈 못돌려받았는데 피의자는 검거됐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피해금ㅈ액이 9만원인데 사기꾼보고 특정날짜까지 안갚으면 1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아서 받을돈은 10만원입니다. 피의자 검거됐다고만하고 배상명령 이런건 얘기를 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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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ㅈ액이 9만원인데 사기꾼보고 특정날짜까지 안갚으면 1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아서 받을돈은 10만원입니다. 피의자 검거됐다고만하고 배상명령 이런건 얘기를 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