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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멋진꿩

처음부터멋진꿩

소액사기사건 돈 못돌려받았는데 피의자는 검거됐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피해금ㅈ액이 9만원인데 사기꾼보고 특정날짜까지 안갚으면 1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아서 받을돈은 10만원입니다. 피의자 검거됐다고만하고 배상명령 이런건 얘기를 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단계에 가야 진행하는 것으로 검찰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상관없고, 피의자와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 명령은 기소가 제기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당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 관련 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 외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