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경찰 고소 가능할까요?!!

문자내역 증거

입금내역 증거

ㅡ보증금 430만 빌린후 100만원 갚은후 잠적

ㅡ현재 소액재판 전문업체에서 진행중

일반소송 전환후 공시전달 예정

ㅡ살고있는 집이 빠지면 준다하였지만

집은 12월에 빠졌고 역시나 연락없음

질문1

집이 빠진후에 갚는다고 했지만

안갚는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문자증거 있음

질문2

소소하게 현재 단계로 넘어갈때마다

비용이 들어 60만 이상 전문업체

납부하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소송 결과가 승소 판결이날경우

20대라 돈은 없을것같고 돈받는것보다

신용활동등 사회가 어떤것인지를 알게해주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제를 약정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용도로 기망하여 사용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고 현재 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소가가 330만원 정도라면 그 비용을 전부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활동을 제한하여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