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같은 직장다니며 월세집을 구한다하여
300만 보증금을 빌려줌
갑자기 무단퇴사.
월세 빠지면 보증금 돌려준다했지만
잠수.
집은 빠진상태.
내용증명 보내며 법원승소판결.
월세집 빠지면 보증금을
준다했는데 갚지않은거에 대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경찰서로 가야하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을 빌려간 직장동료가 월세 해지 후 반환 약속을 하고도 잠적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반환 계획의 현실성, 잠적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이 기망 의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퇴사 후 연락을 끊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시에는 차용경위, 반환 약속 내용, 잠적 시점, 연락두절 상태, 기존 승소판결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기망 의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같은 방식의 반복 사례가 있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사판결 미이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채무자의 초기 행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선 내용증명과 판결 정본, 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망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월세가 빠지면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준 부분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상의 행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