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고소후 합의하에 취하했는데 재고소 안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160을 빌려서 사기죄로 고소후 달마다 돈을 보내기로했는데 첫째 30만원을 보내고 고소취하해달라고해서 ((어떤일이 생겨도 기간은 영장할수없고 3달동안 8월[30,40만원] 9월[70,60만원],10월[50만원] 돈을 무적권 보내주셔야합니다 이르 어기면 매달 원금에10%씩추가가됩니다 동의합니까?))라고 동의하냐고하면서 카톡을 합의를 했는데 취하후 또 3개월동안 돈이없다고 빼째씩하다가 이번에 8월9월치합쳐서 100만원보내준다고하면서 이번에20만원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재고소가능한가요? 심지어 자기가 일도하고있다고 말을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건에 대해서 기존에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지급 받은 것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