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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후 합의하에 취하했는데 재고소 안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160을 빌려서 사기죄로 고소후 달마다 돈을 보내기로했는데 첫째 30만원을 보내고 고소취하해달라고해서 ((어떤일이 생겨도 기간은 영장할수없고 3달동안 8월[30,40만원] 9월[70,60만원],10월[50만원] 돈을 무적권 보내주셔야합니다 이르 어기면 매달 원금에10%씩추가가됩니다 동의합니까?))라고 동의하냐고하면서 카톡을 합의를 했는데 취하후 또 3개월동안 돈이없다고 빼째씩하다가 이번에 8월9월치합쳐서 100만원보내준다고하면서 이번에20만원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재고소가능한가요? 심지어 자기가 일도하고있다고 말을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건에 대해서 기존에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지급 받은 것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