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고소후 합의하에 취하했는데 재고소 안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160을 빌려서 사기죄로 고소후 달마다 돈을 보내기로했는데 첫째 30만원을 보내고 고소취하해달라고해서 ((어떤일이 생겨도 기간은 영장할수없고 3달동안 8월[30,40만원] 9월[70,60만원],10월[50만원] 돈을 무적권 보내주셔야합니다 이르 어기면 매달 원금에10%씩추가가됩니다 동의합니까?))라고 동의하냐고하면서 카톡을 합의를 했는데 취하후 또 3개월동안 돈이없다고 빼째씩하다가 이번에 8월9월치합쳐서 100만원보내준다고하면서 이번에20만원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재고소가능한가요? 심지어 자기가 일도하고있다고 말을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