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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시끄러운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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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못받은 돈이 있는데 몇년동안 안갚아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 전에는 잘 만나지도 않고 녹음때문인지 전화도 피하거나 받아도 교묘하게 돈 이야기는 빼고 말하기도 하다가 고소한 후 취하해주면 안되겠냐고 연락왔습니다. 취하하면 나중에 돈 받는데 유리한쪽으로 필요한 내역 다 보내고 공증도 쓰고 매달 그동안 안갚은돈 일정금액씩 보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금액으로는 2년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못받은 금액 중 일정기간 지나면 증거가 있어도 법으로 못받는 금액이 40%정도 있습니다. 취하하면 그 금액까지 다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건 지금까지도 갚겠다고 했지만 안갚았던 사람이라 취하한 후 명의 이전이나 파산신청 등 몇달만 돈 보내고 돈 빼돌리고 돈없어서 못보낸다고 하는 등 꿍꿍이가 있을까봐 걱정이라 질문합니다.

돈을 못받는 일이 생기면 공증으로 인해 바로 가압류라던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면 고소 취하하고 매달 돈을 받는게 나은지 고소해서 60%만이라도 받는게 나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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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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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거겠지요.

    2. 고소를 취하하는게 나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과연 고소를 취하해주면 갚을지 의문입니다. 저라면 고소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소취소 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만든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은 너무나 전형적 사기 수법인바, 의뢰인께서도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소 후 재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불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소 취소 후 재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재개하여 실체적 판단을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바, 재고소는 반려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제 때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발급한 사무실에 방문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은닉해놓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어렵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지를 확인해보세요.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등을 파악해보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채무자가 고소 후에야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심으로 돈을 갚으려는 의지보다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채무자가 제시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변화, 명의 이전, 파산 신청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합의각서를 작성받으시고, 일정부분 변제를 받으면 그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못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취하를 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신뢰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소취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