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나요 아닌가요
가해자가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300만원 지급을 하기로 하엿습니다
근데 가해자 측에서 경찰조사가 끝나면 입금 하겟다 왜냐면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어서 두렵다
저는 알겟다 하엿고
혐의 없을받고 제가 연락하니 지금 상중이다
가족끼리 있다
입금은할것이다 근데 내가 전에 취하 해달라 햇을때 햇으면 다 줫을텐대
지금은 돈이 없다 매달말일 마다 되는대로 주겟다
그리고 이자는 마지막갚는날 주겟다
이런식으로 통보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