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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나요 아닌가요

가해자가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300만원 지급을 하기로 하엿습니다
근데 가해자 측에서 경찰조사가 끝나면 입금 하겟다 왜냐면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어서 두렵다
저는 알겟다 하엿고

혐의 없을받고 제가 연락하니 지금 상중이다

가족끼리 있다

입금은할것이다 근데 내가 전에 취하 해달라 햇을때 햇으면 다 줫을텐대

지금은 돈이 없다 매달말일 마다 되는대로 주겟다

그리고 이자는 마지막갚는날 주겟다

이런식으로 통보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면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해자가 처음부터 금전 지급 의사 없이 합의를 하고 피해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고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먼저 가해자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사기범행으로 보이고,

    앞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하면 합의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혐의없음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