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1년가까이 안갚고 연락없길래 사기고소

1년전쯤 900만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없고 땡전한푼 안갚다가 사기로 고소하니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얼마전에 연락오더니 7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서가서 고소했을때 합의 바라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900만원 전액을 입금했으면 합의 생각을 해볼수도 있을텐데 고작 70만원 입금받았는데 이쓰레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쓰레기 의도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으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기죄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데다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분노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고소 직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죄 입증을 보강하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가해자의 일부 변제 의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7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기망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회피 수단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막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려는 목적입니다.

    2. 입금된 금액의 처리 방안

    입금된 돈을 굳이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합의금이 아니라 원금 9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명확히 고지하여 수사기관이 합의로 오인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및 추가 조치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사용 용도를 속였다는 점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남은 83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입금된 70만 원은 원금 일부 변제조로 처리할 뿐 형사상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남은 피해 금액 회수와 상대방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에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가. 70만 원 입금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900만 원을 빌려간 후 1년 가까이 변제가 없다가 사기 고소를 당한 뒤에야 7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하는게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