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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튼한매사촌73

튼튼한매사촌73

24.11.14

사기꾼이랑 돈받고 합의하기로하였는대 일정금액만 받았습니다.

사기문제로 법원까지다녀왔습니다. 피의자쪽에서 합의해달라고 85만원불러서 알겠다고하고 법원출석하여서 합의한다고하였습니다. 근데 70만원만주고 15만원은 나중에준다하고 아직까지 입금을안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리

1.66만5천원을 사기를당함.

2.사기꾼이 사기친사람이 한두명이아님.

3.합의하자면서 85만원준다했는데 70만원만 선지급하고 15만원은 1주일안에준다고함(녹음있음)

4.돈달라니까 사고났네 뭐네하면서 피하는중.

5.그래서지금 배상명령신청서랑. 문자내역. 엄벌탄원서를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법관련종사자님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엄벌탄원서 정도를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금 자체는 모두 변제받은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로 가해자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15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변제받은 상황이므로).

    다만,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지급을 최고해보시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문자와 함께 엄벌탄원서 제출하시어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점 등 재판부에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