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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제13조의3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위 판례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사이에 적용되는 판례입니다.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1.따라서 그러한 진지한 약속을 했다면 절반 줘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계약이 불법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므로 계약은 유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증여를 하는건 자유이며 별도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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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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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따라서, 무단횡단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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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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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인가요?
정통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정통법의 요건은 비방의 목적이 필요한데,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글의 일부가 사람을 저격하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다면 즉 다시 말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동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와 관련하여 더 치트에 글을 쓴 행위가 고소를 당한다면 이러한 점을 경찰에 소명하여야 합니다.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봐야겠지만,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해서 더 치트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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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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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끝났는데 ( 저희가 피고 )이고 저희가 승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청구를 통해 지출하신 비용의 일부 청구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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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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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손님의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자상거래법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안받으셔도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상거레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멸실됙나 훼손된 경우 반품불가로 적으시는게 안전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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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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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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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는 사람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수인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적으로 잔금 치를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거나, 매매대금을 가압류 금액만큼 깎거나그런식으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법리적으로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거나 처분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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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신청 위임장은 어떻게
대리인에는 망둥어님 정보를 넣고 위임자는 어머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등기를 셀프로 하는건 생각보다 지난한 일이라, 가급적이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신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가능하고 그 위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다수의 인감증명서를사전에 떼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도 상세로 떼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전자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위임장, 매매계약서 및 매매목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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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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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가 무슨 회사에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게 특징입니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등은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이 경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흔히 주주라고 합니다.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수익을 나눠가지므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경우 회사에는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동업자) 등이 각자 소득세를 냅니다.따라서 합자회사는 수익을 회사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계산을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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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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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저장탱크 굴착검사 미이행시?
고압가스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2. 손상의 발생3. 합격표시의 훼손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법규를 보면 용기와 관련하여 굴착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사업 정지 사업제한등을 당할 수 있으며 검사하지 아니한 용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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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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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취득시 보유가능 지분률이 있나요?
5% 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i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증권선물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보고(신규보고)하여야 하고, ii)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iii) 보유목 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변동보고)하여야 한다(증권 거래법 §200의 2).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또한 비상장주식회사가 상장주식 회사의 주식을 물론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우회상장이라 합니다.통상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 주식교환 등으로 50% 이상을 취득해 경영권을 취득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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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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