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셀프등기신청 위임장은 어떻게
모친의 명의로 부동산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직접 잔금치르고 셀프로 등기등록을 하려하는데 위임장 내용중 대리인자리는 모친정보를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잔금치르고 등기부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신경쓸 부분 더불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인에는 망둥어님 정보를 넣고 위임자는 어머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등기를 셀프로 하는건 생각보다 지난한 일이라, 가급적이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신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가능하고 그 위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다수의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도 상세로 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전자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위임장, 매매계약서 및 매매목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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