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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전화등록 궁금합니다.
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mojhome.moj.go.kr/corrections/259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Y29ycmVjdGlvbnMlMkY0MzYlMkY1ODE1NzA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더하여, 알뜰폰도 이용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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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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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출입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별다른 걱정안하셔도 될 듯합니다.말씀하신 벌금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러한 기록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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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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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투자 벤처기업인증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VC마다 투자조건이 달라 VC에게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투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정해진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사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사적계약입니다.따라서, 벤처기업인증은 조세감면 자금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벤처기업인증이 투자에 선행하는 조건은 아닙니다.하지만 아이디어 창업단계 또는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 인증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아무래도 VC입장에서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보유, 벤처기업인증 등이 존재하는 경우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인증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유치에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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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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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액에 의약외품이라고 써있는데 손님께 줘도 될까요?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의약외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역시 가능합니다.가령 소화제, 파스, 연고제, 피로회복제, 생리대, 마스크, 치약 등 및 말씀하신 렌즈새척액 또한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당해 품목을 무료로 드린다하여 별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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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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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사회적기업이 되기위해선, 법인설립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사회적 미션을 설립한 후, 아이템(커피)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 후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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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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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는 우리나라에서 징역이랑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 8. 20.>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14., 2016. 3. 29., 2019. 8. 20.>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산업스파이는 가져간 기술의 가치에 따라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탈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차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국가핵심기술 및 뿌리기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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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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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 컴퓨터 파일 기록 열람해도되나요?
동의없는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동의 범위 밖의 행위를 한것으로 보이네요.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봉함을 해제하는 행위가 없어서 비밀탐죄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하긴 어려워보이지만,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활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무단 탐진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당해 사안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사의 의도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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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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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랑 맞지 않아서
공정거래법에 재판매금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말씀 하신 사안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또한 최근 공정위는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마지막, 원칙적으로 물건이 한번 판매되었다면 권리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당해 물건을 되파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구매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전술한것 같이 그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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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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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개인집pc를 해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말씀하신 사실이 증거로 입증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방문하셔서 질문자님 피시에 외부 접속기록이 있는지그리고 있다면 가지고 간 내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신다음에야(특정),정통망법에 따른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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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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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끼리 사촌지간일 때 자녀들 결혼 불가능한가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혼인무효사유였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서 제3자가 무효주장을 못하게 변경되긴 하였습니다.요약하면, 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하는 경우 혼인무효까지는 아니나, 민법상 금지되는 사유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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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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