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드론 띄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국립공원에서 드론 띄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드론이 대기? 하늘관련하여 법에 걸릴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29조를 근거로 국립공원에 드론비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촬영허가를 받지 못한 드론 비행은 과태료 대상인 점을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